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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트럴파크' 사용료 판결 수용…후속 절차 이행"

등록 2026/08/12 14:00:53

수정 2026/08/12 14:52:24

"향후 운영·관리, 철도공단과 협의해 대책 모색"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정부에 지속 건의 계획"

[서울=뉴시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서울 경의선숲길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법적 분쟁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분쟁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공단이 부과한 421억여원의 변상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서울 경의선숲길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법적 분쟁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분쟁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공단이 부과한 421억여원의 변상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2일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과거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해 '연트럴파크'라는 애칭과 함께 매년 수백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가을비가 내린 5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9.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가을비가 내린 5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9만9746.4㎡ 부지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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