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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부시장·규정 불일치 논란…행정기구 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6/08/09 21:11:11

"전남광주특별시, 의회와 소통하며 협력 요청"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행정기구 조례 불일치에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추천 분야와 현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혼선과 시의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조례 개정은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한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임명된 부시장의 전문 분야와 실제 담당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 등에 대해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필요 할 경우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실국과 상임위 간 정기적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기되는 우려와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추천제 정무부시장 2명과 관련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일치 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정무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시민 추천 공모 분야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으로 조례에 명시된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시의회 운영위는 집행부를 상대로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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