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윤리특위, 사무국장 폭행 구의원 '제명' 의결
등록 2026/08/07 17:32:05
최종 징계 여부, 21일 임시회 본회의서 결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사무국 간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재만(42) 계양구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구의회는 7일 윤리특위를 열고 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으로 나뉜다.
여 의원의 최종 징계 여부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A(59)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여 의원은 의정 활동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A국장이 반말을 하자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국장은 같은 달 7일 여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국장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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