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이남오 함평군수 선거법 의혹 사건, 전남경찰청이 수사

등록 2026/08/06 18:02:18

수정 2026/08/06 18:30:23

함평경찰서 사건 이관…공정성 논란 고려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청이 이남오 전남광주 함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 사건을 함평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수사한다.

전남경찰청은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의혹 사건을 함평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군수는 6·3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6월17일 경쟁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이 군수가 자신의 도박장 개설 전과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명하고 이를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발인은 지난달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담당 수사관 배정 여부와 고발인 조사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합리적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군수와 사건 담당 수사팀장이 오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재배당하거나 전남경찰청이 직접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군수는 "2006년 먹고살기 힘들다는 친구가 PC방을 한다고 해 별 생각없이 돈을 빌려줬다. 운영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빌려 준 돈을 받은 건데 수익금을 받은 것이 됐다. 억울하다"며 "이런 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