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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새끼 까마귀 키운 40대女…'벌금형 선고유예'

등록 2026/08/01 09:58:41

수정 2026/08/01 10:00:24

[의정부=뉴시스] 전깃줄에 앉아 있는 까마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전깃줄에 앉아 있는 까마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야생 까마귀를 붙잡아 집에서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까마귀가 불쌍해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뒤 다시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범행인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야생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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