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새끼 까마귀 키운 40대女…'벌금형 선고유예'
등록 2026/08/01 09:58:41
수정 2026/08/01 10:00:24
![[의정부=뉴시스] 전깃줄에 앉아 있는 까마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2/11/NISI20190211_0014890891_web.jpg?rnd=20190211151129)
[의정부=뉴시스] 전깃줄에 앉아 있는 까마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야생 까마귀를 붙잡아 집에서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까마귀가 불쌍해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뒤 다시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범행인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야생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된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살 난 계좌, 내 인생도 망했다"…병원 찾는 2030[주식 우울증①]](https://image.newsis.com/2023/06/28/NISI20230628_0001301114_thm.jpg?rnd=20230628110511)

![[속보]뉴욕증시, 반도체주 회복 속 상승 마감…나스닥 1.00%↑](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thm.jpg?rnd=20201211094147)






















![이번주 국회에는 무슨 일이? [뉴시스국회토pic]](https://image.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465_web.jpg?rnd=20260731164240)
![김혜경 여사, 아르헨티나서 아리랑·탱고 협연 관람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01/NISI20260801_0021384987_web.jpg?rnd=20260801043543)
![청와대 일주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25/NISI20260725_0021376702_web.jpg?rnd=20260725101816)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2404_web.jpg?rnd=2026073010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