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 대상
등록 2026/07/28 19:25:01
수정 2026/07/28 20:46:24
8월4일 시행…1차 5일·2차 15일·3차 1개월 영업정지
일반·생활숙박업 이어 음식점·택시까지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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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이다. 단독·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표 게시와 게시 요금 준수 의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가 영업장과 숙박 예약이 주로 이뤄지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요금을 공개하고 표시한 가격을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숙소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도 이용자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는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1개월, 4차는 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옥체험업은 이미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가격을 지켜야 했지만 이를 처음 위반했을 때 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한옥체험업도 요금 미게시나 게시 요금 초과 징수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은 처분을 받도록 제재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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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숙박요금의 상한을 정하거나 높은 가격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공개한 가격보다 더 받는 행위를 막고 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관광사업이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관할 지방정부의 장이 내린다.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강화된 제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하면 종전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를 음식점과 택시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접객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5일,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한 운임을 받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차에 현재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 2차는 자격정지 60일, 3차는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다.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신고한 요금은 온라인 예약 채널과 접객대 등에 게시하고 지방정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요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업주를 제재하는 규정도 후속 입법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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