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염에도 출근…직장인 44% "근무조정 못 받아"
등록 2026/07/26 12:00:00
수정 2026/07/26 12:07:59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15% "재해 지각으로 불이익 경험·목격"
비정규직일수록 출퇴근 조정 보장 미흡
"재해 출퇴근 기준, 작업중지권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장맛비가 내리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6.07.2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608_web.jpg?rnd=2026072214301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장맛비가 내리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6.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6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43.8%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무 방식 변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 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는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 프리랜서·특수고용(55.3%)에서 절반을 넘었다.
여성(53.4%)과 비사무직(50.6%), 일반사원급(52.4%), 숙박·음식점업(56.7%), 비조합원,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38.4%는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이유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료가 이를 겪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15.3%였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 7명 중 1명 이상이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반면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5.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권고는 강제력이 없고, 국가공무원과 달리 일반 노동자에게는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규정한 법이 없어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사업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작업중지권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다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의 재량 사항"이라며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공가 등 복무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기후위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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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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