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도 작은 게 임금 행세"…처음 보는데 황당한 '성희롱'
등록 2026/07/23 00:12:00
![[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킥보드 파손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378_web.jpg?rnd=20260722094617)
[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킥보드 파손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향해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을 하고 남성이 타고 있던 킥보드까지 파손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신호등 앞에서 킥보드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남성 A씨는 정차 중이던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던 여성 B씨로부터 황당한 봉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버스 창밖으로 A씨를 향해 입 모양으로 알 수 없는 말을 건넸고, 이후 B씨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A씨에게 폭언을 시작했다.
A씨가 B씨에게 "버스 안에서 뭐라고 했냐"고 묻자, B씨는 "XX도 작은데 임금 행세를 한다", "어떤 분장을 해도 다 허세로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등 신체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네가 네 세계에서 크다고 자뻑하는 것처럼 나도 버스 안에서 얼마나 큰지 궁금하지 않다고 말한 거다"고 전했다.
심지어 B씨는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쪽으로 직접 손을 뻗어 접촉을 시도했고, A씨가 이를 피하며 항의하자 화를 내며 A씨가 타고 있던 킥보드를 발로 차 고장 내기까지 했다.
당황한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 가능성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의 대화나 인지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성추행 미수와 모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별을 떠나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무차별적인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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