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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외환거래 2.4조 적발…가상자산 환치기 집중 단속

등록 2026/07/14 14:00:00

수정 2026/07/14 15:14:24

관세청, 84건 검찰 송치…절차위반·가격조작 조사 확대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추징…기관간 정보공유

재경부 "선물환 매도 확대에 외환수급↑…쏠림 완화"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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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올해 들어 가상자산 환치기와 재산 해외도피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세청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역외탈세 조사와 추징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형렬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금융 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 및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 위축' 범죄를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말까지 총 84건, 2조4000억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 사례에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이나 도박자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과 무기명 가상계좌로 분산한 뒤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해 불법 송금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절차위반 거래, 수출입 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령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직접투자 신고 없이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마무리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외계좌 은닉에 대한 추징 및 범칙처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환관리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과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금융계좌 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이듬해 6월까지 상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주요 미신고 사례로는 국내 법인이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숨기거나 해외법인 청산자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채 해외 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대응반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국세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대응반 내에서 공유해 탈세 등 위법한 외화자금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형렬 국장은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해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인 13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외환수급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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