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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아내 살해' 50대 징역 3년…법원 "촉탁살인 불인정"

등록 2026/07/14 13:25:18

수정 2026/07/14 14:20:23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12일 0시께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전후 2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오전 8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내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해 촉탁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 촉탁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는 사망 무렵 중증 우울장애에 빠지게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아내의 우울증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죄책감을 가졌던 점, B씨를 성실하게 돌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에 집중하게 됐고,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 등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평생을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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