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핵심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1년 6개월 금지”
등록 2026/07/13 14:08:48
수정 2026/07/13 14:24: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2027년 4월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했다.
가처분 대상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여 년가량 근무했던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인력으로 기술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그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피고인들은 중간관리자로서 제품 설계 등에 관한 정보를 지득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경쟁업체와 비교해 우위를 유지하거나 격차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아닌 1년6개월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급여 수준이나 근무조건 등에 비춰 퇴직 후 2년간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채무자의 전공, 경력 등에 비춰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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