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구부능선…원칙집중, 예외시도는 위험"
등록 2026/07/11 14:01:26
수정 2026/07/11 14:20:24
"검찰권 분산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돼야"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 수사 기소 분리 아냐"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실국장 및 주무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3957_web.jpg?rnd=20260710210850)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실국장 및 주무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다"며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추 지사는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며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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