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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성착취물 판독·증거 작성…320시간→3시간 단축

등록 2026/07/09 12:00:00

전국 수사관 업무망에 보급

증거 선별·문서 작성 자동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증거 서류까지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지난해 수사한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계기로 개발됐다. 당시 압수한 대용량 디지털 증거에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선별하기 위해 개발에 착수했으며, 실제 사건 수사에서도 핵심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활용됐다. 이후 사용자 편의 기능 등을 보완해 전국에 배포했다.

프로그램은 AI 객체 탐지 기술과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해 이미지·영상 속 신체 노출 여부를 탐지한 뒤 성착취물일 가능성을 확률값으로 제시한다.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며, 판독 결과를 증거 문서 형태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

경찰은 총 재생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기존에는 저장매체 탐색, 영상 확인, 성착취물 판독, 증거문서 작성 등에 약 320시간이 필요했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약 3시간 만에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속도 향상이 성착취물 추가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탐지 정확도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대한 증거 분석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만큼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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