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재판 위증교사·방조' 혐의 2인, 실형·징역형 집유
등록 2026/07/08 15:17:30
수정 2026/07/08 16:22:23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교육자치법 관련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총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이 전 교수의 전 변호인인 B 변호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전 교수의 위증을 두고 자신이 이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 행위는 순전히 이 전 교수의 판단이자 선택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식재료 납품 업체를 통해 이 전 교수와 함께 수익을 따내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여러 진술 등을 합치면 A씨는 수익 실현을 대가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 변호사 역시 이 전 교수의 위증을 마음먹은 사실을 몰라 방조 행위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차례 서 전 교육감의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증언 전날 답변 수정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은 이 전 교수의 위증 사실을 몰랐다면 불가능한 행적인만큼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재판의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며 이를 교사·방조하는 것도 동일하다"며 "이 전 교수의 증언이 서 전 교육감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이 전 교수에게 위증하도록 공모하고 이를 지시·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 전 교수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B 변호사도 A씨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답변 수정 등 위증 연습을 시켰다고 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교수는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서 전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이 전 교수는 위증 혐의로 인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서 전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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