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26/07/08 11:03:56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송석봉)는 8일 오전 10시 314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등 주민들이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8일 사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9t이었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919.45t으로 급격히 늘렸다.
그 결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개 등이 물에 잠겼다.
피해 주민들은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총 7733명에게 1483억5799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하천과 홍수 관리구역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외된 주민들은 2022년 7월 6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용담댐 관리를 기준보다 높은 수위로 유지하는 등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구역은 평시에도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 및 홍수 관리 구역"이라며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다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관리상 하자가 수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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