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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이오플로우 대표, 집행유예 2년

등록 2026/07/08 11:04:27

6억6000만원대의 추징금 명령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으며, 6억6000만원대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주요 정보의 생성 시기와 주식매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주식 매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며 "대표이사이자 공시 책임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관련 법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우자 명의로 이뤄진 주식 매도에 대해서도 매수·매도 과정과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할 때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서 경쟁사(인슐렛)로부터 4억5200만 달러(약 6300억원) 규모의 배상 평결이 나온 사실을 공시 전 미리 인지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이 김 대표가 주식 매도로 9억9961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본 것과 달리, 재판부는 당시 주가 하락에 미국 소송외에도 계엄 선포 등 대외적 변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인정 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손실회피액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약 6억원대로 감액됐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17일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유상증자 청약자금 조달을 위해 본래 주식 매도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 있었던 점,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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