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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보훈공단, 취업불승인 기획이사 해임해야"

등록 2026/07/08 14:48:44

채용비위·관피아 구조 개선

공단 "관련 공문 통보받은 바 없다"

최혁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최혁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단의 채용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은 해당 인사의 임용을 "명백한 채용비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해임과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인물을 공단 핵심 보직인 기획이사로 임용한 것은 명백한 채용비위"라며 "그동안 의원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보훈공단 채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 결정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식 처분"이라며 "인사혁신처도 취업해제 조치를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 만큼 보훈공단은 해당 기획이사를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보훈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퇴직 직후 보훈공단 기획이사로 취업한 데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승인 예외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아니라 애초 자격이 없는 인사를 핵심 보직에 임용한 것"이라며 "채용 단계에서 최소한의 법률 검토와 자격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채용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어 채용 문제까지 불거진 것은 보훈공단 내부통제와 인사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퇴직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 핵심 보직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관피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 의원은 보훈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사업이사 인선 문제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혁진 의원은 "보훈공단은 국가의 공식 처분을 즉시 이행하고 해당 기획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며 "국가보훈부도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보훈공단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사혁신처나 국가보훈부로부터 관련 공문이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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