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범, 13년 전 성범죄 추가 범행 드러나…징역 4년
등록 2026/07/07 11:17:29
수정 2026/07/07 13:00:23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7월 온라인 게시판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같은 해 9월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2013년 1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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