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기득권 위한 왜곡 멈춰야"…의협 주장 반박
등록 2026/07/06 20:13:35
수정 2026/07/06 20:22:25
전담간호사 교육 일원화, 환자 안전 위해 필요
![[서울=뉴시스] 대한간호협회 CI.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870_web.jpg?rnd=20260702200343)
[서울=뉴시스] 대한간호협회 CI.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체계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전담간호사 교육 일원화는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교육과 평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질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의 공동성명은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취지와 간호법의 입법 목적, 의료현장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직역의 기득권을 앞세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병원협회·의학회는 전담간호사 교육 및 평가관리 체계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교육과 평가 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논의의 핵심은 특정 단체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운영, 평가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면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교육이 이뤄져 결국 전담간호사 제도의 신뢰와 국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협회는 "수십 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명확한 교육기준이나 자격기준 없이 간호사들이 사실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를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간호법 제12조에 진료지원업무를 간호사의 새로운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과 2025년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담간호사 교육 및 관리체계를 설계·운영하며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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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단체가 미국 PA, 영국 PA·AA, 호주 NP 제도를 언급하며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관리 일원화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간호협회는 "해외 제도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 PA와 영국 PA·AA, 호주 NP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문직을 양성하는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 전담간호사 교육은 이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임상경력을 쌓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 계속교육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계속교육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수료관리, 지속적인 질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교육의 질이 확보된다"며 "전담간호사 교육에서는 일관된 통합적 질 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진료지원업무가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만큼 교육관리에도 의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진료의 법적 책임과 교육의 전문성 관리를 혼동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교육과 역량관리까지 의사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 전문성의 영역으로 국제적 전문직 교육 원칙에도 부합하게 간호 전문직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단체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수련 및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는 허용되는 체계를 간호계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교육체계가 분산될 경우 의료기관의 편의에 따라 법령 범위를 벗어난 과잉교육이나 반대로 필수 이론교육이 생략되는 과소교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교육·평가관리 일원화는 특정 단체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표준 교육과정 개발, 교육기관의 동일 기준 평가, 평가 결과를 교육 개선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에 "권한 분산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평가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간호사 교육과 평가관리의 일관된 통합적 질 관리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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