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이 오토바이 몰다가 '꽈당'…촉법소년 연령 논란 재점화
등록 2026/07/06 15:05:46
![[서울=뉴시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도로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02179111_web.jpg?rnd=20260706145658)
[서울=뉴시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도로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에서 넘어지는 영상이 확산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촉법 소년 연령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5일 X(옛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돌았다.
영상 속 학생은 도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며 중앙선을 넘나 들면서 몰다가 결국 넘어졌다. 해당 학생은 넘어진 뒤 아무렇지 않게 몸을 털고 일어났다. 지켜보던 다른 학생도 옅은 미소를 띤 채 쓰러진 오토바이 쪽을 바라보는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저런 애들은 있었다. 요즘이라는 단어가 의미 없다", "저러다가 정말 크게 사고 나서 다치는 수가 있다", "애꿎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된다", "초등학생들이 벌써 저런다니, 부모가 알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저렇게 행동해도 촉법소년이라면 처벌도 안 받지 않느냐",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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