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가짜뉴스법, 입틀막법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
등록 2026/07/06 09:36:06
허위조작정보 근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일 시행
김 위원장 "사이버렉카, 경제적 제재 대응하려는 법"
"정확한 이해 외면하고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안 돼"
대규모 사업자만 대상이라 중소 규모 제외 우려도 커"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15.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0846_web.jpg?rnd=20260615104308)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근절법 관련 "입틀막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과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의적 질서 파괴자들에 대해 가중배상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바로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공화국에서 표현 규제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둘러싼 원론적 비판이나 입법론적 의견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도입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외면하고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위해 법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공론장의 질서를 허무는 것이므로 최대한 경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개정법의 핵심 규제대상은 최대한 엄격히 표적화돼 있다. 즉,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자"라며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 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실조작 표현으로 악용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수단을 써서 통제해 보려는 게 개정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강요한다는 주장도 개정법이 정보사업자의 자율규제에 터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보사업자는 기본적 자정관리책임을 질 뿐이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으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사업자 위반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지어 대규모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중소 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규제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으로 사회적 공론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법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대상으로 하기에 메신저 게시글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규제 공포를 과장해 조장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며 "저널리즘의 원칙이 지켜지는 토대 위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에 대한 건설적인 공론이 형성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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