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병태 '5·18이 성역됐다' 발언 부적절한 처신…엄중 경고"
등록 2026/07/04 11:34:08
수정 2026/07/04 13:01:11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배재고 야구부 발언 근거 처벌은 기본권 부인"
靑 "정부 기조와 다른 개인적 의견…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 요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21246879_web.jpg?rnd=2026041510291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청와대는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로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한 것과 관련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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