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실탄' 갖고 항공기 타려던 경찰, 불구속됐다
등록 2026/07/03 18:49:59
수정 2026/07/03 18:56:24
보안검색중 적발…가방에 38구경 권총 실탄 2발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7/25/NISI20180725_0000179084_web.jpg?rnd=20180725113911)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경찰관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30대)씨를 총포·화약·도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험 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보안검색 중 A씨 가방 안에 38구경 권총 실탄 2발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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