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에어로 화재 "세척기서 폭발했다" 진술 확보
등록 2026/07/02 11:44:37
수정 2026/07/02 11:47:1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공동취재) 2026.06.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4726_web.jpg?rnd=2026060118211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공동취재) 2026.06.0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와 관련, 폭발이 세척기에서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경상을 입은 현장 책임자로부터 폭발이 세척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가재웅 사업장장을 비롯해 공장에서 근무했던 팀장과 계장, 현장 근로자, 유족 등 32명을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폭발 당시 작업자들이 세척기와 연결된 탱크를 청소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탱크는 세척 기계와 연결돼 있으며 세척 슬러지가 쌓여 작업자들이 도구를 사용해 청소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 재질로 이뤄져 있으며 한화에어로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청소해 왔다.
다만 기계에 연결된 배관의 경우 외부 업체가 청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작업 중 일부는 작업 절차서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일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압수물 5700여점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에 있던 도구 등 17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류근실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현재 가 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혐의점 등이 발견될 경우 추가 입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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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가 사업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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