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8200만원 상습 체불…검찰 보완수사 끝 기소
등록 2026/07/01 21:54:56
수정 2026/07/01 23:26:24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마트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상습 체불한 업주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근로자 19명의 임금 8200만원을 체불하고, 정육코너 보증금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금과 보증금을 주지 않으며 수익을 극대화한 뒤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트 실업주가 아니다"며 수사를 지연시켰고, 정육코너 보증금 편취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부인하며 불송치 결정까지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피해자 조사, 메시지 내역, 통화녹취 파일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자백을 받아내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 3000만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한편 또 다른 임금체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A씨는 지난 6월 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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