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해달라"
등록 2026/06/25 13:40:45
수정 2026/06/25 15:14:24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한 달만 재개
특검 "노상원 수첩 증명력 인정해야" 주장
오후 윤석열·김용현 측 항소이유 진술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재판도 중단 한 달만에 재개되면서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며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절차는 처음부터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피 신청을 내 이날이 사실상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 요지 진술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의 증명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계엄 준비 시작 시기가 2023년 10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항소 요지 진술 말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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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도 원심 구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령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 항소이유를 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기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범위를 벗어나 진술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의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준비한 항소요지를 진술한 뒤 추가로 진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진술 기회를 주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후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요지를 들을 계획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변론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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