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지주회사' 전환…"프리드라이프 증손회사로"
등록 2026/06/15 19:42:01
수정 2026/06/15 19:48:24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 심사 통과
![[서울=뉴시스]웅진 CI. (사진=웅진 제공) 2026.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0/NISI20260420_0002115075_web.jpg?rnd=20260420095007)
[서울=뉴시스]웅진 CI. (사진=웅진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웅진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분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된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증손회사로 이름을 올렸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이날 통보받았다.
웅진의 지주회사 전환일은 올해 1월 1일이며 총 6개사가 자회사로 편입된다. ▲웅진씽크빅(59.73%) ▲웅진플레이도시(80.26%) ▲렉스필드컨트리클럽(66.67%) ▲웅진휴캄(50.82%) ▲웅진에버스카이(75.63%) ▲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100%) 등이다(괄호 안은 지난해 말 웅진의 지분 비율)
손자회사는 3개사로 웅진씽크빅이 각각 73.00%, 95.86%를 보유한 '웅진북센'과 '웅진컴퍼스'가 있다. 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가 100%를 소유한 '더블유제이라이프'도 손자회사로 포함됐다.
증손회사로는 더블유제이라이프가 74.81%를 가진 '웅진프리드라이프'가 명단에 올랐다.
웅진은 지주회사 편입을 위해 지난해 신규법인 설립 및 출자,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한 계열사 편입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시정하겠다고 공시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웅진 관계자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의 성장과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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