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男,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보장받는다
등록 2026/06/15 14:03:43
수정 2026/06/15 14:10:2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수용 기간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앞서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이씨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손해배상 청구액 1억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데 반발하며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냈다.
이씨는 이 신청으로 지난해 7월 1회에 한해 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데 이어 이번 법원의 추가 인용 결정에 따라 매달 사용까지 인정받게 됐다.
김씨는 큰 당혹감을 전했다. 그동안 이씨의 영치금 압류에 어려움을 겪어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은 매달 보장되는 데 울분을 표했다.
김씨는 "사실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가해자가 자체 배상은 할 생각도 없고 법을 피해서 자신을 위한 돈을 쓰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법원이 보장한 이 금액은 가해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 이 결정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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