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마트서 60대 압축기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6/06/15 09:25:01
지게차로 압축기에 걸린 파지 꺼내다 깔려…1명 사망·1명 부상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마트에서 60대 직원이 압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10분께 충남 천안 서림농산 중앙할인마트에서 직원 A(67)씨가 사망하고 B(52)씨가 다쳤다.
이들은 지게차로 파지 압축기에 걸린 파지를 꺼내다 압축기가 넘어지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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