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면해…法 "혐의 다툼 여지"
등록 2026/06/15 23:01:11
수정 2026/06/15 23:36:30
法 "김명수,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없음"
정진팔 등 합참 前 관계자 3명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6.1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0998_web.jpg?rnd=2026061511425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합참 관계자 3명은 모두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전 합참 차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 전 육본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김 전 의장은 '군 서열 1위로서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느냐'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 우선 명령을 내렸느냐' '군령권이 합참에 있다는 점을 알지 않았느냐'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법원에서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정 전 합참차장, 김 전 실장 등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차례로 진행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게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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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김 전 합참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제기된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본인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다.
김 전 의장은 2차 계엄을 준비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후방 부대의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추가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사 측의 자의적 병력 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정민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반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인데, 특검은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정 전 차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 전 육본 정책실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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