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문화유산 매매업자 909명 개인정보 유출…"깊은 사과"
등록 2026/06/08 17:19:34
수정 2026/06/08 18:20:24
홈페이지 '매매 허가 현황'에 개인정보 포함
거주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6건
유출 인지 후 파일 접근 차단, 게시물 삭제
개별 통지 진행 중…"점검 절차 재검토 등"
![[서울=뉴시스]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 (사진=국가유산청 누리집 갈무리) 2026.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8/NISI20260608_0002155701_web.jpg?rnd=20260608170956)
[서울=뉴시스]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 (사진=국가유산청 누리집 갈무리) 2026.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7월 18일 누리집을 통해 게시한 파일을 통해 약 9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유산청은 누리집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누리집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2024년 문화유산매매 허가 현황'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7월 18일 게재된 글 첨부파일 속에는 문화유산 매매업 관계자 909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거주지 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매매현황 제출여부, 장부검인 여부, 겸업 여부 등 6건이다.
유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실무자 실수"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사과문을 통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하였으며, 유출 경위 및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유출 당사자의 민원이 제기된 후 게시글은 바로 삭제됐다.
유산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게시자료 점검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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