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시 숙소요금 200% 배상…정부, 바가지 근절 총력전
등록 2026/06/04 14:00:00
수정 2026/06/04 14:49:16
정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 현황 및 계획
대체 숙박 확대·현장 단속…"바가지 영업 차단"
"단속만으론 한계"…안심가격제·예약취소 제재
특별교부세 130억 확대…바가지 업체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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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공연 시즌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일방적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숙박요금 상한을 사전에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숙박난 해소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편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월 대형 공연과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청소년수련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템플스테이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은 1900여 명분 이상 확보한 상태다.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경남도 등과 협력해 지하철·고속버스·열차 증편도 확대하고 있으며, 공연 종료 이후 수도권 방문객의 원활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교통대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연 종료 후 귀가가 어려운 관람객을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 상영도 추진해 숙박 수요 집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CGV와 롯데시네마로부터 협조 의사를 확보했으며 현재 상영 시간과 콘텐츠 등을 협의하고 있다.
대체 숙박 확대·현장 단속 강화…"바가지 영업 원천 차단"
정부는 업계 자정 노력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숙박 챌린지'를 통해 숙박업계가 자발적으로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공정한 예약·취소·환불 절차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한국관광공사와 부산관광공사 등은 공정 숙박업소 홍보와 캠페인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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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이 공연장과 부산역·서면 등 주요 교통거점,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시 등은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표시가격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1차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8~9일 추가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을 통해 바가지요금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 점검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조세탈루 의심 사례는 별도 조사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이 확인된 업체에는 호텔업 등급평가 감점 등 각종 불이익도 부과할 예정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도 나선다.
정부는 숙박업소 간 담합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나 가격 담합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별로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단속만으론 한계"…안심가격제·예약취소 제재 도입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현재는 가격표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도와 일부 행정조치만 가능해 바가지요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숙박업소가 성수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사전에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신고하지 않은 요금을 받거나 신고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을 대상으로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다.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숙박·음식 가격 미표시나 표시가격 미준수, 택시 부당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130억 확대…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확대한다.
물가 안정 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형시장과 관광축제 평가 과정에 바가지요금 관리 실적을 반영한다.
반대로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제한과 호텔업 등급평가 감점 확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호텔업 등급평가 감점은 현행 최대 10점에서 최대 30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와 연계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업체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24개 과제 가운데 18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하는 한편 여름 휴가철과 대형 공연 전까지 단기 현안 과제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와 문체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점검과 민간 자율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바가지요금 근절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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