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명백한 허위 사실"
등록 2026/06/01 18:08:01
수정 2026/06/01 19:28:24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은 기소중지…사실관계 왜곡"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폭행 전과에 대한 5·18 관련 허위 해명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김재섭·주진우 의원 고발 관련 '형법상 무고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05.18.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8/NISI20260518_0021287056_web.jpg?rnd=20260518143817)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폭행 전과에 대한 5·18 관련 허위 해명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김재섭·주진우 의원 고발 관련 '형법상 무고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추 후보는 지난달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해당 발언이 후보자와 관련된 중요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라며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추 후보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법적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이미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인데, 제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히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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