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 교정해 줄게" 골프연습장서 강제추행 30대 집유
등록 2026/05/31 08:00:00
수정 2026/05/31 08:08:23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20대 여성 회원의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접근해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9일 경기 의정부시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당시 B씨는 교습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A씨 역시 골프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내용이 현장에서 녹화된 CCTV영상 내용과 같다"며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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