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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피의자 "해고 통보에 분노 못 참아…죄송하다"

등록 2026/05/29 10:29:17

'살인미수·특수상해' 구속심사 출석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 문제"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정씨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전자 연구단지 건물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27일 오전 11시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정씨는 23㎝ 길이 등산용 칼을 B씨 팔과 C씨 옆구리 등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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