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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가결 후 남은 주주권 쟁점…소액주주단체, 대표 선출 추진

등록 2026/05/28 15:47:50

수정 2026/05/28 16:54:23

액트 결집 지분 0.09%…주주대표 선출 진행

"노조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 발생 못해"

주주명부 확보·기관투자자 서한 발송 추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소액주주 단체들이 성과급 지급 구조를 둘러싼 주주권 행사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회사 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배분 구조가 주주총회 등 주주 의사 확인 절차 없이 확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삼성전자 주주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액트를 통해 결집한 삼성전자 주주는 1만465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548만1147주다.

이는 지분율 0.09%, 결집액 약 1조6827억원 수준이다.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도 액트 플랫폼과 공조해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주들의 참여와 결정에 따라 향후 대표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했더라도 그 자체로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가결됐다는 사실이 곧 적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본 합의는 노동조합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가 문제 삼는 대목은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구조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의 1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는 방식이 상법상 배당 절차를 우회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반영하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친 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주주명부 확보 이후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성과배분안의 법적 쟁점과 주주권 침해 우려를 알리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도 추진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 질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의견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협약 중 성과배분 관련 조항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투표 중지 가처분 및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소송 대상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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