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죄책 무거워"(종합)
등록 2026/05/28 15:09:11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
法 "비상계엄 하자 은폐하려 선포문 표지 작성"
실형에 법정구속…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무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966_web.jpg?rnd=2026052813425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함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존재하지 않던 국방 부서 추가한 표지 형식을 새롭게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 받은 것을 비롯해 각 범행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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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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