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돼야"
등록 2026/05/27 16:29:15
고용주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거절하면 과태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근로자가 6·3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투표시장이 보장돼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과 본투표날인 다음 달 3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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