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2000억 땅 전매' 대방건설 회장, 1심 무죄…"부당지원 아냐"
등록 2026/05/27 14:29:06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사들여 몰아준 혐의
法 "전매 행위, 부당지원이라 볼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제공) 2026.05.2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4/NISI20250414_0001817086_web.jpg?rnd=20250414140554)
[서울=뉴시스]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제공) 2026.05.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대방건설엔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의 일부 행위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구 회장 등이 주도한 가운데 대방건설이 사업성 검토를 맡았고,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과 전매받은 시행사 역시 모두 계열사이기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원 구조하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벌떼 입찰' 후 계열사에 택지를 넘기는 행위의 반복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전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정거래법 23조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방식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자체를 자산으로 보고 부당하게 지원했단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그대로 또는 근소한 수준에서만 전매가 가능해, 해당 거래를 특별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계열사가 이후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전매 자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사후적인 사업 성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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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구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 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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