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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두겸 캠프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선관위, 법적 조치해야"

등록 2026/05/27 11:48:29

수정 2026/05/27 14:08:24

"공실 사무실 선거운동원 집결·휴게공간 사용…단순 주의 조치 유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캠프가 공실 사무실을 선거운동원 집결·휴게 공간처럼 사용했다는 유사선거사무소 의혹이 제기됐다"며 선관위에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와 같은 꼼수와 편법이 울산 시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수사 의뢰를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울산시 선관위는 지난 5월 23일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 날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며 "현장에는 선거운동원 약 8명과 김두겸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모임 장소는 캠프 회계책임자 지인 소유의 공실이었다"며 "선관위는 해당 장소를 사무소처럼 사용할 경우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와 함께 반복 사용 시 제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신고 접수일인 5월 23일 이전부터 유사 선거사무소가 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3·24일 이틀 연속 동일 장소 집결이 확인돼 이미 다발성 이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각종 휴게소나 유사 시설 설치·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을 대놓고 무시한 편법 선거이자 선거 농단에 가까운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엄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공정선거의 질서를 바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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