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귀표 바꿔치고 도축해 보험금 부당 수령한 일당 기소
등록 2026/05/27 11:00:42
![[전주=뉴시스] 한우 귀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6/NISI20240926_0001662503_web.jpg?rnd=20240926111020)
[전주=뉴시스] 한우 귀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소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귀표'를 바꿔치기 한 뒤 도축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축산업자 A(4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축산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수의사 B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전북 군산·김제·고창 지역의 한우농가를 운영하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도축한 뒤 귀표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245회에 걸쳐 4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우는 축산물이력제 관리 등을 위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지정받는다. 한우는 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귀표를 귀에 부착하게 된다.
A씨 등 축산업자는 이 귀표를 바꿔쳐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를 긴급도축했다. 긴급도축은 소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만 가능했지만, 도축된 소는 부상·질병 이력이 없이 건강한 소였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가 긴급도축 시 농가의 손해 예방을 위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마리당 100만~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총 245마리의 소를 도축해 4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긴급도축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의사 B씨도 섭외됐다. B씨는 멀쩡한 소가 폐렴에 걸렸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이 진단서를 통해 멀쩡한 소가 도축된 것이다. B씨는 허위 진단서 1건 당 약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 손실 및 지역 유착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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