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살해 60대女…'심신미약' 징역15년·법정구속
등록 2026/05/27 10:57:46
검찰, 징역 20년 구형…법원, 심신상실은 배척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기간 만료 및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인용한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12시간 뒤 112에 직접 전화해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동거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을 통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심신상실은 배척했다. 하지만 감정유치(정신·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강제 처분) 결과로 확인된 심신미약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A씨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 "A씨가 현재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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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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