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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달청 공무원 자녀 취업청탁·중기부 간부 금품요구 적발

등록 2026/05/27 12:00:00

감사원, 공공 부문 계약 과정 위법·부당 행위 점검

아들 취업 청탁한 조달청 공무원에 강등 처분 요구

127만원 상당 골프공 받은 중기부 간부…정직 요구

코이카 '우크라 지원' 디젤발전기 구매 문제점도 적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달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에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지난 2024년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공부문 계약 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업체 제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사무관 A씨는 2021년 직무관련자인 업체 영업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고, 해당 영업대표의 알선으로 A씨 아들은 업체 2곳에 차례로 채용되며 총 8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 감사원은 조달청이 계약 상대 업체들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재하도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달청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요구하고,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 B씨는 직무 관련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 간부는 행사 예산의 인쇄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급자에게 부당 지시했고, 이후 127만원 상당의 골프공을 구매해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 중인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정직)을 요구하고 진흥원 간부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코이카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디젤발전기 구매 과정에서 계약 관리 부실 등 문제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발전기 입찰(170대)에서 C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납품 실적을 부풀려 제출했다. 코이카는 허위 실적 제보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C업체가 144억여원 규모의 발전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후에도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코이카는 객관적인 조사 없이 계약을 유지했고, 허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잔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코이카의 디젤발전기 30대에 대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견적서를 소홀히 검토해 예산 2억8000만원이 낭비된 사실도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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