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간장·래커칠 보복대행' 3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6/05/26 16:25:42
수정 2026/05/26 17:44:25
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성하 기자 = 업체로부터 지시를 받고 간장과 래커 등을 이용해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6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북구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적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오후 A씨를 체포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배후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를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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