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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위법 시 고발

등록 2026/05/27 06:00:00

서울교육청, 미인가 시설 정비 계획 수립

부교육감 중심 본청·지원청 협조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45년간 사용하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청사로 이전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45년간 사용하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청사로 이전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은 교육과정·시설 안전·급식 위생 등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고,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해 본청 5개 부처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학생이 공교육으로의 복귀를 희망해 문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학년 배정 상담을 진행한다.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는 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한다.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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