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라면 포장 뜯어보니 담배가 '빼곡'…싱가포르 밀수 적발
등록 2026/05/26 13:05:34
수정 2026/05/26 14:02:24
![[서울=뉴시스] 즉석라면 화물에 담배 수천 개비를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 정황이 적발됐다. (사진=싱가포르 출입국관리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02144882_web.jpg?rnd=20260526113626)
[서울=뉴시스] 즉석라면 화물에 담배 수천 개비를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 정황이 적발됐다. (사진=싱가포르 출입국관리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즉석라면 화물에 담배 수천 개비를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 정황이 적발됐다.
지난 22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청(ICA)은 창이 항공화물센터에서 즉석라면으로 신고된 화물 안에 숨겨진 세금 미납 담배 약 9300개비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ICA 통합표적센터(ITC)가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화물을 X-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검사 과정에서 즉석라면으로 신고된 화물의 영상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정밀 조사 결과 즉석라면 상자 안 개별 포장에 담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ICA는 압수한 물품을 싱가포르 세관에 인계했으며, 현재 세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운반·보관·소지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적발될 경우 탈루한 관세와 부가가치세(GST)의 최대 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6년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싱가포르 세관 관계자는 "식품이나 식품 포장을 이용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숨기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에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한 남성이 우드랜즈 검문소에서 빵 속에 밀수 담배 8갑을 숨긴 채 싱가포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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