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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속히"…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으로

등록 2026/05/26 10:05:15

식약처,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

영업자에 실시간 알림 체계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를 내달 30일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를 내달 30일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그동안 우편 위주로 제공됐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를 내달 30일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속알림'은 그간 우편 위주로 진행되던 검사결과 통보를 온라인 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은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문서로 통보하고 '적합'인 경우에는 영업자 요청 시 제공(약 10일 소요)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수거·검사 결과를 즉시 영업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알림 문자 발송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에서 시작해 운영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쳤고, 이번에 전국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7월 이후에는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이번 검사 결과 신속 알림을 통해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작업장과 제품의 품질과 안전관리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부적합 발생 시 즉시 출고·유통 차단, 신속한 회수 조치 등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검사 결과 신속통보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받을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에 이어 다른 식품에도 신속알림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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