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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쓴다니 계약 종료"…인권위, 미추홀구청에 '재심사' 권고

등록 2026/05/26 12:00:00

육아휴직 계획 밝힌 뒤 계약연장 불가 통보

인권위, 공정한 재심사·재발방지 대책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다는 이유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을 종료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인에 대한 공정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임신·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미추홀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난해 2월 임신한 뒤 같은 해 7월 과장·팀장과의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고,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8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10월에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진정인은 부당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보건소 측은 계약종료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계획 때문이 아니라 평소 업무태도와 협업 과정에서 제기된 동료 직원들의 불만, 낮은 근무실적평가 점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무실적 평가 이전 면담 과정에서 진정인이 육아휴직 계획을 밝혔고, 평가자인 피진정인들이 모두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또 인권위는 진정인이 실적 평가 이전 이미 임용약정기간 만료 안내를 받은 점, 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사전 고지 없이 적용된 점, 성과연봉 등급과 재임용 평가 결과 사이에 현저한 점수 차이가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진정인이 기존 두 차례 임용약정기간 동안 총 5년간 근무하며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다시 신규 채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종료는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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