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6/05/21 21:12:54
수정 2026/05/21 21:16:57
법원, 이은우 구속영장 기각…"내란 선동 다툼의 여지"
李, 최후진술서 "방송 소재 없어 반복 보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5.21.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1657_web.jpg?rnd=2026052112572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실패로 돌아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포괄일죄를 토대로 이미 한 차례 기소된 적이 있어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 원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뉴스 반복 보도는 열흘 동안 이뤄진 것으로 포괄일죄"라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소명했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방송 소재가 없어서 담화 영상을 반복 보도했을 뿐"이라며 내란 선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고배를 마시게 된 만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그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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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KTV 스크롤 뉴스 삭제를 지시한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한 뒤 이달 15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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