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배임죄 폐지·완화 확고…구체안은 확정 안 돼"
등록 2026/05/20 09:49:55
수정 2026/05/20 10:28:24
법무부 배임죄 폐지 대체 특례법 초안 靑에 보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160_web.jpg?rnd=20251124142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20일 정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특례법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특례법인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형벌 합리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7월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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